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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 귀속 달라진점은? (세제개편)
연말정산 준비는 지금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신고는 보통 매년 3월에 이뤄지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추가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행 전에 간소화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편데이터 제공' 서비스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되어 미리 자신의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공제 부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 원 이하부터 시작하던 과세표준이 1,400만 원 미만으로 변..
2022. 12. 27.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