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우회전 신호등 시행 정리(feat. 신호위반 벌칙금)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차를 세우도록 한 새 도로교통법 도입 후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애매한 기준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계속되자 17일 경찰청은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우회전 신호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업는 곳에서는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
2023. 1. 17.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