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3년부터 변경되는 제도정리(복지,교육,교통 / 행정,법무,국방)
복지, 교육, 교통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8시간 근무 기준 하루 급여는 76,9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부모급여 신설 부모급여는 만 0세 ~ 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입니다.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35만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이의 경우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지급되는 급여는 없이 보육료 전액을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부모급여는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 생계급여 지급액..
2023. 1. 2.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