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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2년여 만에 2 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등 세율을 대폭 상향했던 2020년 7.10 대책 이후 2년에 만에 완화를 결정하였습니다.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였습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2 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 중과세율을 부과하였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규제지역 2 주택자까지 중..

2022. 12. 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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