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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5대 반칙운전에 대해서 무관용 단속을 시작한다고 경찰청은 발표하였습니다
도로 위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5대 반칙운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5대 반칙운전?
경찰청은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5가지 유형의 운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러한 행위들을 ‘5대 반칙운전’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얌체 운전 중 특히 사고 위험이 크고 사회적 피해가 큰 다섯 가지 유형이 5대 반칙운전이고 이를 9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대 반칙운전의 유형
🚦 ① 꼬리물기
- 신호가 바뀌었지만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정체를 유발하거나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② 끼어들기
- 정지, 서행 구간에서 끼어들기 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
↩️ ③ 새치기 유턴
- 유턴 구역에서 대기 중인 차량보다 먼저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
🚌 ④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 전용차선 이용 불가 차량인 버스전용차로 이용
🚑 ⑤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울리며 위반하는 경우
단속 및 처벌
📅 시행 시기
- 2025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 시행하며, 9월부터는 위반 시 즉시 범칙금·벌점 부과
👮 집중 단속 구간
· 꼬리물기: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883개소
· 끼어들기: 끼어들기가 빈번한 514개소, 예) 서울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남단 진출구간 등.
· 새치기 유턴: 유턴 위반이 반복되는 205개소.
· 실제 예시: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꼬리물기), 서울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남단(끼어들기).
👮 단속 방식
- 단속 카메라 뿐만 아닐 캠코더 그리고 암행 순찰차 등 다양한 장비 투입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현장 단속 강화
⚖️ 처벌 규정 (승용차 기준)
- 꼬리물기: 4만 원
- 끼어들기: 3만 원
- 새치기 유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벌점 30점 (중앙선 침범 시)
- 버스전용차로 위반: 6만 원 + 벌점 30점
- 비긴급 구급차 신호·법규 위반: 7만 원
단속 취지와 배경
- 도로 위 기초 질서를 확립
-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상승,
-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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