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3년 부모급여 시행 내용 정리
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시행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급여가 2023년 1월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금 제공으로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기존 만 0세에서 1세에게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 지급되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차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아수당 구분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 0세 아동 현금 월 30만원 바우처 월 5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 급여 구분 2023년 2024년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월50만원 월 50만원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이점 간단하게 설명하면..
2022. 12. 14.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