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2. 14. 12:16

23년 부모급여 시행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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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시행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급여가 2023년 1월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금 제공으로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기존 만 0세에서 1세에게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 지급되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차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영아수당
구분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 0세  아동 현금 월 30만원 바우처 월 50만원
만 1세 아동

 

  • 부모 급여
 구분 2023년 2024년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월50만원 월 50만원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이점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한 것이 부모급여 입니다. 2022년 시행된 영아수당은 보육시설 이용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지원제도입니다. 영아수당에서 지급되는 월 30만원 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되면서 월 7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자

       부모급여 대상은 2023년 만 0세 아동양육 가구와 만 1세 아동양육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조건이 별도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됩니다. 

 

  • 지원금

       - 2023년 :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을 지급 / 만 1세의 경우 월 35만 원(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 지급

       - 2024년 :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 원 / 만 1세의 경우 월 50만 원 지급

 

부모급여와 보육료 중복 불가

부모급여와 보육료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2023년 기준 만 1세 아동양육 가구는 부모급여가 35만원 지급이지만,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월 50만원이기 때문에 부모급여 차액

   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높지만 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2024년 기준 만 1세 아동양육 가구는 부모급여가 50만원 지급이지만,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월 50만원이기 때문에 부모급여 차액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가능 수당 

1) 아동수당

  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ex) 2023년 만 0세 아동양육 가구는 부모급여 7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 총 80만 원 수령 가능

 

2) 한부모가족 양육비

3)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출생 연도?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 연도와 별개로 개월 수에 맞추어 소급 적용합니다.

 ex) 2022년 5월에 태어난 아기

        22년 5월 ~ 12월까지는 영아수당(월 30만 원) 지급 

        23년 1월 ~ 4월까지는 부모급여(월 70만원) 지급

        23년 5월 ~                 부모급여(월 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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