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주택청약 개편(무순위 줍줍청약, 가편제 개편) 총정리
주택청약 개편 총정리 이번 주택청약 개편(무순위 청약, 가점제 개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후 당첨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재청약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은어로 ‘줍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과 상관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추첨으로 뽑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완판 되지 않았던 단지들도 무순위 청약을 통해 모두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에서의 가점제, 추첨제 비율 개선 - 변경 전 : 85m² 이하의 경우 가점 100% - 변경 후 : 85m² 이하 추첨제가 60%까지 상향 - 시행일 : 2023년 4월부터 시행 변경 전에는 국민 평형인 85m² 그리고 작은 평수의 경우 가점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
2023. 1. 26. 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