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개편 총정리
이번 주택청약 개편(무순위 청약, 가점제 개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후 당첨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재청약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은어로 ‘줍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과 상관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추첨으로 뽑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완판 되지 않았던 단지들도 무순위 청약을 통해 모두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에서의 가점제, 추첨제 비율 개선
- 변경 전 : 85m² 이하의 경우 가점 100%
- 변경 후 : 85m² 이하 추첨제가 60%까지 상향
- 시행일 : 2023년 4월부터 시행
변경 전에는 국민 평형인 85m² 그리고 작은 평수의 경우 가점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들이 청약으로 분양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경 후 85m² 이하의 물건에 60%가 추첨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따라서 상이하며, 소형 평수일수록 추첨제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개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85m² 이상인 대형 평수는 가점 위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가점제, 추첨제 비율
투기과열지구
- 60m² 이하 : 가점 40%, 추첨 60%
- 60m² 초과 ~ 85m² 이하 : 가점 70%, 추첨 30%
- 85m² 초과 : 가점 80%, 추첨 20%
조정대상지역
- 60m² 이하 : 가점 40%, 추첨 60%
- 60m² 초과 ~ 85m² 이하 : 가점 70%, 추첨 30%
- 85m² 초과 : 가점 50%, 추첨 50%
비규제지역
- 85m² 이하 : 가점 40%, 추첨 60%
- 85m² 초과 : 추첨 100%
무순위 청약 개편
2023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제도가 개편이 되어서 거주지역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가능(전국구 무순위 청약 가능)하고, 예비당첨자 수가 500%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참여조건
- 무주택 성년(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 청약통장 : 제한 없음
- 재당첨 제한 :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가점제 점수 책정 기준
가점제 최대 점수 : 84점 = 무주택기간 가점(32점) + 부양가족 수 가점(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1) 무주택기간 가점(최대 점수 32점)
-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만 30세 이하는 0점이며, 1년 미만을 시작으로 1년마다 2점씩 가산되어 무주택기간이 15년 연속이 될 경우 최대 32점을 얻게 됩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은 만 30세이지만,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서 만 30세 이하에 결혼을 하였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였지만,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라면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이 된 날 중 늦은 시간을 기점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2) 부양가족 수 가점 (최대 점수 35점)
- 부양가족 수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만 해당이 되며,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 가점은 1인가구 5점부터 시작하여 1명이 추가될 때마다 5점이 추가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부터 시작하며, 최대 점수 17점까지 가산이 됩니다. 한번 당첨이 되었던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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