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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되는 제도 정리(세금 / 금융,증권)

2023년부터 변경되는 제도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2023년 6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를 기존과 같이 중과세율(1.2% ~6.0%)이 아닌 일반세율(0.5% ~2.7%)을 적용받습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고 중과세율 6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1 가구 1주택일 경우 공제금액이 12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

2023. 1. 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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