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거림 / / 2023. 1. 1. 23:07

2023년 변경되는 제도 정리(세금 /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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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변경되는 제도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2023년 6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를 기존과 같이 중과세율(1.2% ~6.0%)이 아닌 일반세율(0.5% ~2.7%)을 적용받습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고 중과세율 6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1 가구 1주택일 경우 공제금액이 12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유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한다면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면제

올해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 및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소득조건과 가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제한 없이 가능해집니다. 취득세 기준이 기존에는 신고가액 혹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월세 지출액 최고 17%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는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주택자 LTV 30%까지 허용

올해 1분기 서울 등 규제지액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됩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구),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 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었던 대출 한도 2억 원은 폐지가 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의 가중치가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50%에서 20%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비중은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도 재건축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다른 지역 무순위 청약 허용

기존에 해당 지역 거주 조건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소득세율이 정해지는 소득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 원 이하부터 시작하였지만 1,4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25%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37%에서 12%가 줄어들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99원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 유류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37% 인하입니다. 다자녀 가구(아이 3명 이상)가 자동차를 구입 시 개별소비세 300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올 6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융, 증권

▷증권거래세율 0.2% 변경

0.23%였던 증권거래세율은 올해부터 0.2%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0.15%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 원 혹은 지분율 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기준까지 합산하여 판정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가족 합산이 폐지되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를 판정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올해 예정되어 있었지만, 2025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 원 /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제도

 

▷청년 도약 계좌 출시

청년 도약 계좌란 월 최대 70만 원 기준으로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은 19세 ~ 34세 중 연간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청년층입니다. 

 

▷공모주 '따상' 사라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따상(공모가 대비 2배의 가격이 시초가로 시작하여 상한가 가는 경우)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이 상반기에는 60~400%(기존 90 ~ 200%)로 확대되는데, 이는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400%까지 상단을 열어 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액 5,000만 원으로 상향

잘못 송금한 돈이 있다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반환 지원액이 1,000만 원이었지만 지원액이 증가한 것은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여 착오 송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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