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 18. 22:44

연말정산에서 많이 하는 실수 9가지 from 국세청자료

반응형

연말정산 준비

13월의 보너스 혹은 청구장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매년 1월은 모든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가 생겨 예전에 비하면 쉽게 가능하지만,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다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보니 확인에 재확인까지 하느라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어 공제받지 못한다면, 이는 환급금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히 꼼꼼히 확인해서 누락 없이 마쳐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세금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세금 관련 용어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알려주는대로 혹은 지인이 알려주는 대로 처리를 하면서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 세금이 결정되고 환급금이 결정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없을 겁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자주하는 9가지 실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을 통해 연말정산 시 중복하거나 과다공제되는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1.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실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인 경우 가능하고,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가족(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은 실제로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면 안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와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 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특히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각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혹은 1주택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가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 사람 앞으로 몰아주기 할 수가 없습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해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으면 안 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힙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액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닌 곳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인지 확인 후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수기 작성한 영수증은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올해 중간에 입사 혹은 퇴사한 경우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 제공기간(회사 재직) 동안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다른 공제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한 지출액 모두가 공제대상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