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만에 2 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등 세율을 대폭 상향했던 2020년 7.10 대책 이후 2년에 만에 완화를 결정하였습니다.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였습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2 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 중과세율을 부과하였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규제지역 2 주택자까지 중과 배제에 포함시킨 것은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취득세 50% 완화
비규제 지역에서 3 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법인 및 4 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 완화됩니다.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최고세율이 12%에 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로 인하여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했던 제도가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 시행은 정책을 발표한 12월 21일부터 시행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률개정 사항이라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해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중과세가 폐지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종전 주택 처분기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중과 폐지를 적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 중과세 폐지
정부는 취득세 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1,2 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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