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2. 20. 13:57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액 및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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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내역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및 선불 충전카드, 지역화폐 등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게 작용합니다. 

-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 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

- 세액공제 :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체감 공제 효과가 큼

현재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대부분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카드 사용액 그리고 무주택자의 주택 전, 월세 대출금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금에서 동일한 비율을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 공제율이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0억 원 이상 소득자는 최대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49.5%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1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면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 사용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예외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공제율 40% 적용)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정부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득에 따라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한도만큼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미만이면 전체 급여의 20% 또는 300만 원이 제한됩니다. 7,000만~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원,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비용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계산 예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의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2,000만 원이었고, 2022년에는 3,500만 원일 경우 

 

 - 최저 사용 금액(총급여액의 25%) = 7,000만 원 * 25% = 1,750만 원

 

- 소득공제금액 계산 

   (2022년 사용액 - 최저 사용금액) * 15% + (2022년 사용액 - 2021년 사용액 * 105%) * 10% 

   = (3,500만 원 - 1,750만 원) * 15% + (3,500만 원 - 2,000만 원 * 1.05%) * 10% = 403만 원

 

소득 공제 금액이 403만 원으로 7천만원 이하 급여 근로자의 공제 한도인 3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추가 공제 100만 원을 추가하면 총 공제 가능금액이 400만원이 됩니다. 

 

-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 한도 : 300만 원

- 전년 대비 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 100만 원

- 총 공제 가능 금액 : 400만 원

 

위 예시의 경우 소득공제금액 403만원 중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으로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였습니다.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한 4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의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장애인 특수 교육비의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면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과세표준 개정안

대한민국은 소득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일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 수 록 연말정산 공제율이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200만 원부터 시작되던 과세표준이 2023년 개정되어 1,40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약간 변경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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