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 확정
12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우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한 총리는 조정 지표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밝혔습니다. 해제 단계에서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지표란?
1. 환자 발생 안정화
2.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4. 고위험군 면역획득
위 네개의 지표 중 두 개 이상의 지표가 충족이 될 때 조정 시점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첫 번째 지표인 환자 발생 안정화의 경우 증가 추세이고, 위중증, 사망자 발생도 전주에 대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당장 조정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또한 고령자의 접종률의 경우 목표치인 50%에 한참 못 미치는 27.4%이고,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또한 목표치인 60%에 못 미치는 45.8%입니다.
1단계 조정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
1단계 조정은 일부 장소(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를 제외하고 실내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입니다. 과연 1단계 조정은 언제쯤 가능할지에 대한 질의에 질병관리청장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1월 중 정점에 이른 후 2주 정도 관찰 후 감소세를 확인하면 중대본과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정부의 예측과 같이 1월에는 4가지 지표 중 2가지의 지표를 충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1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감염취약시설(3종)
1.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라 목)에 따른 요양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3.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2단계 조정은 언제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서도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가 2단계 조정입니다. 2단계 조정은 코로나 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하거나 코로나 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이 4등급으로 하향될 경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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