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
국토교통부는 1월 2일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추진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와 역세권 개발사업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 개선,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 변경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자동차 봉인 제도는 도난 및 위,변조 예방과 판별을 위하여 1962년 도입되었던 제도 입니다. 자동차 봉인 제도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차와 이륜차는 신고제로 운영중으로 봉인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후면 번호판 봉인은 차량 등록 사업소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였습니다. 후면 변허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켜놓는 봉인 제도는 이전에는 도난 및 위,변조 방지에 용이하였지만,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도난 및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를 통하여 번호판 교체 및 재발급을 위하여 사용되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번호판 봉인 폐지를 통하여 연간 36억원 절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 개선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복되는 절차 해소 등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이행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시행함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고,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다른법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통보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22년 11월에 제출되어 있으며,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 변경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관할 시, 도지사로 변경됩니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내 노선형 서비스는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이고, 구역형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노선형으로 운행하다 구역형으로 확대 운행하는 사업형태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구역형 서비스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여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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