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왕 김씨의 사망, 세입자들은?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천여 채를 보유한 임대업자 김모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모씨의 죽음으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김모씨의 죽음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씨의 죽음으로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없고, 해지 통보를 못하였기 때문에 세입자는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해지요건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하구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 김씨의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지난해 김 씨는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여 소유 주택이 압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보유한 소유 주택을 모두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속자를 찾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마저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수상한 빌라 보유 1등과 2등의 관계
권씨는 1,200여 채 수도권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수도권 다주택 보유자 1등입니다. 그 뒤를 김씨가 따르고 있습니다. 1등과 2등 사이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둘은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의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권씨가 산 옆집이나 윗집을 김씨가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권씨와 김씨 대리인의 전화번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권씨와 김씨는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치는 세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는 빌라들만 노려 갭투자를 통해 대량의 주택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인들의 돈은 사용하지 않고 세입자들의 돈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김씨의 사망으로 폭탄 돌리기가 처치 곤란한 상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권씨의 세입자들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씨 피해자 모임
올해 4월 김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온라인 카페에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곳의 가입자는 450명에 달합니다.
정부의 조치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12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간에 대해 글을 남겼습니다. 원 장관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세입자들은 수개월 동안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머물 수 있고 전세대출금 보증 연장도 가능하니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도 제공하고 임시 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http://www.khug.or.kr/jeonse/index.jsp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책
주택도시공사(HUG)는 전세계약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집 계약 하기 전
- 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80% 초과할 경우 깡통 주택이 아닌지 확인
주택 시세 확인 방법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http://rt.molit.go.kr/
2) KB 시세 : https://kbland.kr/
3) 부동산테크 시세 : https://rtech.or.kr/main/main.do
4) 부동산 공시가격 :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5)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 공시한 오피스텔 기준 가격 참고
- 등기부등본상 하자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2. 집 계약할 때
계약 내용은 녹음하고 계약서에 세부 내용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5가지 요소 (주택소유자, 대리인,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 특약사항)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집 계약한 뒤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치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필히 하여야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는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는 필히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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