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16일 만에 파업 철회 결정
12월 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철회를 결정하였습니다.
금일 오전 9시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진행하였고, 61.82% 조합원이 파업 철회를 찬성을 하였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16일 만에 철회 후 현장 복귀입니다.
장기간 총파업의 결실은?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라는 초강수를 두고 16일이라는 긴 시간을 총파업하였습니다. 일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원들이 조합원들에 의해 피해를 받는 등 잡음도 많은 파업이었습니다. 9일 총파업 철회를 발표하면서 일부의 시각에서는 화물연대의 '백기 투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여당이 당초 제안했던 '안전 운임 3년 연장 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과연 화물연대가 원했던 결과는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익명의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화물연대의 무리한 요구를 앞세운 무책임한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큰 손해를 끼쳤고, 그로 인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인의 SNS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野'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與 동의 없이 단독 의결
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전 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는 안건이었습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들은 화물연대의 업무 정상 복귀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민주당은 소위원회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고, 파업 철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총파업을 만든 안전운임제란?
안전 운임제란 쉽게 표현하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의 최저임금제와 같은 표현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속, 과로, 과적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하는 제도 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 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합니다.
안전 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나, 2022년 12월 31일 일몰제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총파업의 주요 쟁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그리고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
2022년 6월 7일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전국 16곳에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6월14일 국토교통부와 실무대화에서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 방안에 합의하면서 파업은 철회하였습니다. 이후 화물연대는 6월 이후 정부에서 개정 논의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11월 24일 전국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2일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품목확대 불가'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합의파기안을 제시하여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하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1) 안전운임제 일몰제
2)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
구분 | 화물연대 | 화주 | 정부 |
제도 지속 여부 |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영구 도입 | 기존 안전운임제 폐지 후 새 제도 마련 | 일몰 3년 연장 |
적용 품목 확대 | - 철강재,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확대 - 향후 전 품목으로 확대 |
기존 컨테이너, 시멘트 외 추가 확대 곤란 | |
화주 과태료 부과 규정 | 현행 유지 | 일률적 과태료 부과 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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