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거림 / / 2022. 12. 28. 23:50

3명의 빌라왕의 수상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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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빌라왕의 수상한 죽음

1. 김 모 씨

 - 사망 시점 : 2022년 10월로 추정

 - 보유 주택 수 : 수도권 빌라 1,139채 보유

 - 피해자 수 : 최소 400명으로 추정

2. 정 모 씨 

 - 보유 주택 수 : 빌라 약 240여 채 보유

 - 사망 당일에도 전세계약 내역 있음

3. 송모씨

 - 사망 시점 : 12월 12일

 - 보유 주택 수 : 인천 미추홀구 빌라 58채 보유

 - 20대 여성으로 임대사업자이지만 보증 보험 가입 건수 1건도 없음

짧은기간 동안3명이 숨졌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3명이 죽은 것을 보고 누구나 3명의 빌라왕이 했던 일들은 기업형 전세사기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숨진 3명의 빌라왕은 명목상 주인일 뿐 실제 주인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은 집주인이 사망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빌라왕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였을까?

이들은 주로 매매수요가 낮은 빌라를 이용하여 사기에 사용하였습니다.

집주인 A : 빌라를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지만 빌라 매매수요가 없기 때문에 매매가 어려운 상황

임차인 B : 아파트 전세 금액이 없어서 빌라 전세를 구하는 상황.

빌라왕 C : A와 B의 상황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함

빌라왕 C는 집주인 A에게 빌라를 매매하겠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먼저 구하고 명의이전 한다는 조건을 제시, 집주인 A는 매매가 잘 되지 않으니 어떻게서라도 집을 팔려는 마음에 조건을 수락하게 됩니다. 집주인 A의 매도가격보다 높은 전세 가격으로 임차인 B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게되고, 집주인 A의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고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집주인 A는 매도가격에 빌라를 처리하고 끝나지만, 임차인 B는 집주인이 빌라왕 C가 되면서 C가 사망하게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빌라왕 C는 실제로 자신의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깡통전세 피해 방지 제도개선

정부는 깡통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 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전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환도 신설되었습니다. 납세증명서를 확인함으로 체납세금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보증금액 

 - 보증한 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경우

  ex)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 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 채권 0)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전세보증금 7억 + 선순위 채권 0)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3)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1)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일 것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1)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하라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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